
법률 용어의 사용, 해석을 할 때에 헷갈리지만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해지와 해제입니다.
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비교 해 볼게요.
핵심은 효력 발생 시기 !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제 |
장래효 | 소급효 |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지속하다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한다.
- 장래에 대한 청산의무만 있으며
- 소급효가 없다.
- 법률의 규정 or 당사자 특약에 발생한다.
- 계속적 보증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정변경 시 발생
- 해제권 행사와 동일함
계약의 해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 소급적 소멸
단, 계약 성립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져야만 해제할 수 있다.
1. 약정 해제
- 사적자치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서 특약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제 할 수 있음
- 모든 계약에 적용가능
- 551조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임)
2. 법정 해제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제 할 수 있음
- 채권계약에서만 적용됨 = 적용 요건 : 채무불이행
- 발생 요건
> 이행지체에 의한
-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 돈을 안줘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 할 것 = 돈 줄 시간을 줬어
- 최고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것 = 그래도 안주네 ?
= 해제권 발생
> 이행불능에 의한
-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가능 = 시간 줘봐야 빛밖에 없으니 해제 해주쇼
- 이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알려는 줘야 돼
> 제 3의 채무불이행유형에 의한
- 추완 가능여부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해제권 발생
> 채권지체에 의한
-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 후 해제
- 수령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
> 사정변경
- 여기서 '사정'이란 주관적,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만 인정함. (관련판례 대법원 2016다249557)
- 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을 긍정함
- 효과 (통설)
> 직접효과설
- 해제에 의한 계약은 소급적 소멸
-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당연 소멸
-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
- 행사
> 당사자가 행사 해야 효과가 발생함
> 행사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 이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
> 이 때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함
> 계약 당사자가 다수일 때 모두에게 효력 발생 (해제의 불가분성)
: 불가분성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함.
- 소멸
>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
> 포기, 실효
> 특약으로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 해제권 특유의 소멸원인
- 최고 후 상당기한동안 해제권 행사 통지 받지 못하면 소멸
- 목적물 훼손, 반환 불능
- 목적물 가공, 개조
-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해제권 소멸
민법 제 543조 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지와 해제 용어가 종종 헷갈리신다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 지금부터 계약 끝
해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계약 끝
쉽게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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