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란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성립하는 계약 (민법 563조) 특징 낙성 계약 매매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 한다. 쌍무 양 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만약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의무부담행위로써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569조) 불요식 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음 유상계약 대금을 지급해야함. - 이때 매매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제한이 없음.물권채권지식재산권장래 성립 할 재산권 (제작 중인 물건 ex. 짓고 있는 아파트)타인의 권리, 물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란 ? 계약 체결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값어치가 있는 물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