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작게나마 제품을 판매하거나2. 상세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거나3. 영상물을 통해 제품 판매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규모에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뤄 볼게요. CASE 1.재판매의 경우 상표의 사용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A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1. 당연히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며2. 물품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명을 기입하고3. 소기업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없으니 공홈에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는 뭘까요? 1. 상표 침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