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타사 브랜드 사용 시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제품 홍보 판매 상세페이지, 온라인 영상물 등에 타사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이슈 사항

안할매는 뿌에에엥 2024. 5. 28. 16:46

 

 

 

 

1.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작게나마 제품을 판매하거나

2. 상세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거나

3. 영상물을 통해 제품 판매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규모에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뤄 볼게요.

 

 

 

 

 

 

CASE 1.
재판매의 경우 상표의 사용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당연히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며
2. 물품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명을 기입하고
3. 소기업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없으니 공홈에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는 뭘까요?

 

 

 

1. 상표 침해 ?

  > 침해가 아닙니다.

 

재판매 행위 자체는 지재권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A사 상품에 보다 유명한 B사 브랜드명을 기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품과 상품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네이버, 옥션, 쿠팡 등과 같은 플렛폼을 이용하실 텐데요,

상표 및 저작권에 이슈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플렛폼에서 경고 조치와 함께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2. 저작권 침해 ?

 > 침해가 맞습니다.

 

상세페이지는 해당 상세페이지를 만든 주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허락없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떠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CASE 2.
판매 페이지에 타사 로고 사용

 

상세페이지 사용에 저작권 이슈가 발생 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름 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잘나가는 A,B,C사에 내 제품을 끼우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 라고 해 볼게요.
이 설명을 위해 누구나 다 아는 A,B,C 사의 로고를 따서 상세페이지에 사용했습니다.
(삼품류가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임)


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는 뭘까요?

 

 

 

일반적인 영상물이 아니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에서,

마치 내 제품과 A,B,C 사가 관련있는 것처럼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 침해 행위일까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단순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에 해당하여 상표법상 상표 사용자가 자유룝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표의 부당한 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1. 저작권 이슈 2. A,B,C 사의 판단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 상표의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관련 법을 빌미로 내용증명을 발송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업체간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쓴다"는 느낌으로 브랜드명을 단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홍보 영상, 온라인 판매 방법이 다양해진 요즘

많은 분들이 크고 작게 스토어를 열어 간편하게 제품 판매를 하시는데 대부분 지식재산권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이슈가 많아지면서 요즘엔 회사들의 저작권 이슈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니 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