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 ?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에 따라 법률에 갈음하여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계약에 따라 채권 채무가 발생하며 구속력이 발생한다. 구속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한쪽 일방의 의사만으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1. 합의 2. 권리장애사실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 (= 취소권, 법정해제권)에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양 채무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는데, 이것을 견련성이라고 한다.
견련성은 채무의 성립, 이행, 소멸과 존속의 성질이 있다.
- 성립 : 성립 자체가 안될 때(원시적 불능, 불법사유) -> ex. 불륜관계의 댓가 지급약속 등
- 이행 :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 동시이행 항변권
- 존속 :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소멸 -> 위험부담
동시이행 항변권
계약 후에 계약 당사자인 A는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B는 A가 이행을 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1. 공평의 원칙 2. 거래의 간편과 신속성 3. 담보 4. 압박수단의 기능을 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선이행의무에 대해 배제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 쓸 때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요건은 ?
-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있어야 함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함.
효과는 ?
- 단순한 거절만 가능
-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다. (계약의 취소 및 무효와 무관함)
-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주장(원용) 할 수 있다.
- 이행 지체 책임은 없으며
-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다93025 판결
>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사례
> 상대방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돈 못받을까봐 불안하니까 선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란?
당사자인 A와 B의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에 따른 (ex. 천재지변 등) 불이익은 누가 부담 할래?
-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 만약 반대급부를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돈 이미 받음) ,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급부불능으로 대상 취득 (채무자) -> 대상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 (채권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 해야할 경우는?
1. 채권자의 책임으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 이건 당연하고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 채권자가 질질 끄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 예외적 채권자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ex. 원료/기계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이익 등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정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 쓸 때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 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다94701 판결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A와 B인데, 약정을 통해 제3자가 계약에 끼는 것.
이때 대금지급은 C가 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요약자 : 제 3자에 대한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
- 낙약자 : 채무자 (제3자에게 채무부담)
- 수익자 : 제3자 (낙약자에게 급부 청구권을 가짐)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 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닐 경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계약서 날인 시 해당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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