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뭘까?넓은 의미로는 1. 복수의 사람이 2. 서로 일치하는( =사겠다↔팔겠다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여 3. 성립하는 법률행위좁은 의미로는 여러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 (민법 527조 ~ 733조 규정)계약 =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전형계약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비전형계약그 외 계약쌍무계약양측 간에 = 상호 대가적/의존적 관계에 있음편무계약일방적으로 ex. 상속유상계약댓가가 있다. (댓가는 금전이 아니여도 됨)금전 : 매매 재산권 : 교환무상계약댓가가 없다.증여낙성계약합의요물계약합의 + 급부계속적 계약계속적으로 급부할 의무일시적 계약일시적으로 급부할 의무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 사적 자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