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중국 디자인 출원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출원 전 공개 feat. 공지예외주장 신규성상실예외 국내우선권제도 전리법 4차 개정 사항

안할매는 뿌에에엥 2024. 5. 9. 17:23

 

 

 

 

 

중국의 경우 모조품 이슈가 많아 제품 수출 의사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인 국가이죠 ?

등록 되었다면 침해 제품에 대해  1. 경고장  2. 코트라를 통한 공안 단속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해외 출원을 고려하신다면 국가별로 지식재산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진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내 디자인 출원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달라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디자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지식재산가이드북

 

 

 

신규성 상실 예외 = 공지예외주장이란 ?

 

 

특허, 디자인은 해당 기술이나 도면이 외부에 알려졌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특허의 경우 기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제품이 외부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특허의 청구항을 뜯어 자세히 비교분석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디자인의 경우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이 온라인/오프라인 상 노출된 경우 " 신규성이 상실되었다. = 등록 거절 사유 " 라고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 제품이 온오프라인상 노출되었다면 2. 그것이 출원인의 창착물이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경우를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 으로 인정하여, 1. 출원인 본인의 창작물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2. 최초 노출된 일자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3.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

 

 

 

중국의 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 주장

(1) 예외 인정 사유
-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

(2) 예외 인정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해야 함

 

 

이렇게 적용됩니다.

결론은 1. 본인의 창착물이 2. 본인/타인에 의해 3. 어느 국가에서든 4. 온/오프라인 상 노출되었다면 =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황 1
안씨는 쌈박한 디자인의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등록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국내, 중국에 판매 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내 스마트스토어 or 와디즈 등에 제품을 올려놓고 디자인 출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 국내 : 12개월 이내에 본인 제품이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등록 가능
  • 중국 : 못함

 

다른 방법 없이 중국은 진입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 출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

 

  • 상황 2
안씨는 쌈박한 디자인의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등록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국내, 중국 +일본에 판매 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내에 디자인 출원을 해 놓고 스마트스토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씨 : 아 맞다.. 중국이랑 일본에 출원 안했네 ;;

 

 

어떻게 될까요?

  • 국내 : 문제없이 진행 가능
  • 중국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가능
  • 일본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가능

 

이 경우에는 중국이든 어디든 출원 가능합니다.

이때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출원한 디자인 출원에 대해 " 국내 우선권 제도 "를 통해 해외에 진입하기 때문에 상황1과 달리 상황2에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은 2020년 전리법 4차 개정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리법 4차 개정안

 

디자인 제도 개정

중국은 이번 전리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 제도 관련 부분을 다수 개정하였으며,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 - 전리법 개정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에서 "제품의 전체 또는 국부에 대한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 변경함

•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 전리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과 동일하게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각 20년과 10년으로 기존과 동일함

• 디자인에 대한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 기존 전리법에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국내우선권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출원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출원한 경우 우선권을 가짐"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디자인에 대해서도 국내우선권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개정됨

 

 

이미 국내에는 부분디자인 제도, 국내우선권제도는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들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15년이지만 국내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1조 1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참조)

 

 

 

 


 

 

 

 

권리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