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민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안할매는 뿌에에엥
2024. 5. 7. 22:40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뭘까?
- 넓은 의미로는 1. 복수의 사람이 2. 서로 일치하는( =사겠다↔팔겠다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여 3.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좁은 의미로는 여러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 (민법 527조 ~ 733조 규정)
- 계약 =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
전형계약 |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 |
비전형계약 | 그 외 계약 |
쌍무계약 | 양측 간에 = 상호 대가적/의존적 관계에 있음 |
편무계약 | 일방적으로 ex. 상속 |
유상계약 | 댓가가 있다. (댓가는 금전이 아니여도 됨) | 금전 : 매매 |
재산권 : 교환 | ||
무상계약 | 댓가가 없다. | 증여 |
낙성계약 | 합의 |
요물계약 | 합의 + 급부 |
계속적 계약 | 계속적으로 급부할 의무 |
일시적 계약 | 일시적으로 급부할 의무 |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
- = 사적 자치
-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영역임.
1. 계약 체결 여부 2. 계약 내용 결정 3. 계약의 상대방 결정 4. 계약 방식 결정의 자유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는 ?
-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유를 제한하며, 최근 이와 같은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1. 특별법에 의한 제한
공익적 독점기업 | 우편 통신 운송 수도 전기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 제공 거절 불가 |
공공적 공익적 직무 담당자 | 일부 사자 직업 (의사 약사 등) 공증인 집행관 등 |
직무 집행 거절 불가 |
특별법에 의한 제한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소 제기를 통해 해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2. 민법에 의한 제한
: 특정인이 청약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승낙을 거절하지 못함
민법 제 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 2항 | 땅 주인(=지상권설정자)이 자신의 땅 위에 있는 물건을 매수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민법 제 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 1항 | 전세권자(집 빌린애)의 부속물은 1. 치워야하고 = 원상회복의무 2. 집주인(전세권 설정자)이 산다고 하면 팔아야한다. |
3. 상대방 선택의 자유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 사용자(기업)은 국가가 명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를 채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채용해야한다. = 명령된 계약
4. 내용결정의 자유 제한
ㄱ)강행규정인 경우
- 물권법 제 185조~372조, 친족상속편 제767조~1118조 = 채권법엔 강행규정이 많이 없음
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 민법 103조 104조
ㄷ) 규제된 계약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다
- 몽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등
5. 방식의 자유 제한
- 서면작성 : 보증계약, 증여계약 (물론 서면 작성 안해도 유효하긴 함), 혼인 입양 파양 이혼, 할부 계약 등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